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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이의신청기각 결정시 항고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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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회   작성일Date 24-01-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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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군 복무중 입었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거부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처분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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