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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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제가 승소 즉 인용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 즉 기각재결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도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법 제49조제1항) 인용재결에 대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면 처분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실익이 없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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