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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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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1회   작성일Date 24-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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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제가 승소 즉 인용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 즉 기각재결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도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법 제49조제1항) 인용재결에 대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면 처분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심판을 이용할 실익이 없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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