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군검찰, 군법원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 수사기관에서 군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군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군법원에 영장청구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사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실질심사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들의 행위, 피의자의 상황 등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였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무려 1시간 40분 가량 지난 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의뢰인의 가족의 안부를 여쭤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군법원에서 영장기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 수록 피의자의 상황에 대하여 빨리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법원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 중 구속기간이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는 가장 힘든시간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등 급박한 상황에 부딪힐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여부 24.01.31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산재 - 업무상 음주와 간암 24.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