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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 - 업무상 음주와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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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회   작성일Date 24-01-31 11:1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음주와 관련된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는 간경변증, 간암 등이 있습니다. 


    간경변증, 간암 등이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음주횟수, 음주량 등을 파악해야 하고 이것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음주와 간암 등의 관계에 있어 산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하여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간경변증 등이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산재가 인정되는 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0577판결).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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