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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추가공사와 공사대금 채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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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회   작성일Date 24-01-31 10:53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래 계약에 따른 공사내역보다 추가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급인의 경우 추가된 공사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무리없이 진행한다면 도급인으로 부터 당연히 추가로 발생한 비용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추가 공사부분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쉽게 인정한다면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행과 대금 지급에 대하여 약정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추가 공사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단지 원래 계약에 따른 공사내역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판결).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 공사경위, 비용산출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에 관한 부분을 도급인과 명확하게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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