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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경영상이유로 인한 대기발경과 정당성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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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6회   작성일Date 24-01-31 10:4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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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대기발령을 징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대기발령을 하는 이유와 사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7. 5. 30. 선고 2007두1460판결)은



    대기발령이란 일정한 사정 하에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조처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징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에 의하지 않는 것인 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징계가 아닌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임금삭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쉽지않습니다. 


    특히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대기발령의 경우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대기발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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