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0조의2 제1항).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나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재결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9-****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자 2021-6 결정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24.01.31
-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이의신청기각 결정시 항고소송 대상 24.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