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운수업 종사자의 산재(택시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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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수업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타 업종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3년 6개월간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과중한 운전시간이나 신체적 리듬에 역행하는 주야 2교대의 근무형태, 운전에 수반되는 긴강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운전 중 고도의 긴장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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