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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대기발령과 징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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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7회   작성일Date 24-01-30 15:3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석 버스 노선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사전 승인 없이 조퇴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격일제 시내버스 노선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보라는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 뿐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징계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 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 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업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행하였을때 가해지는 제재가 징계인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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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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