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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무고 대법원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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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7회   작성일Date 24-01-30 15:01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무고로 2심까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심의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으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검토하였는바 2심법원의 법리 오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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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가족은 끝까지 기다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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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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