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무고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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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무고로 2심까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심의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으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검토하였는바 2심법원의 법리 오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가족은 끝까지 기다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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