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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대기발령후 면직(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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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7회   작성일Date 24-01-30 14:56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대기발령후 면직된 사안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해고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 면직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징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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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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