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건설일용직 산재(뇌출혈, 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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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경우 이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뇌출혈이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인지 만성피로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경우 단기간 과로나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저 질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타직업군에 비하여 업무수행 중 뇌출혈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시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 과로나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발생 당시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와 재해발생 당일의 업무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청구권자의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주능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근로자의 특수 사정이나 근로환경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만성 피로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강도나 날씨,그리고 재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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