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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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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회   작성일Date 24-01-30 14:44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유회 등 행사가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구체적인 요건은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①-③ 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0조).



    그렇다면 행사 중 음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성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판결).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재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판결). 


    행사 중 음주로 인한 재해가 모두 산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음주인지,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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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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