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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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유회 등 행사가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구체적인 요건은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①-③ 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0조).
그렇다면 행사 중 음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성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판결).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재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판결).
행사 중 음주로 인한 재해가 모두 산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음주인지,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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