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와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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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었으나 산재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 등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의 경우 무과실책임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 등의 책임이 성립해야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증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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