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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와 손해배상책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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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0회   작성일Date 24-01-30 14:34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었으나 산재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 등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의 경우 무과실책임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 등의 책임이 성립해야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증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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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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