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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추가상병과 재요양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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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3회   작성일Date 24-01-30 14:29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추가상병),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였던 부당 등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재요양) 요양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상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경우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요양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51조).


    재요양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도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도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추가상병과 재요양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추가요양과 재요양도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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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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