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산재로 인한 요양 중 자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4회   작성일Date 24-01-30 14:25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요양 중인 상황에서 자살을 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케이스는 근로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정신질환이 와서 요양 중 자살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아 근로자뿐 아니라 유가족들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자살에 이르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치료 중 발생한 것이라면 결국 자살의 원인은 업무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유가족은 유족보상과 장의비, 자살사고 이전까지 지출한 병원비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생존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5eb4bbedb5238b6aabede9d228a529_1706592222_5667.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