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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목줄 안한 강아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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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1회   작성일Date 24-01-30 14:1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키우던 강아지가 동네에서 차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갔지만 몇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고서는 사고 당시 강아지가 목줄을 안했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같은 강아지가 사망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목줄을 안했으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정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할 때 목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온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목줄이 풀린 강아지가 왕복 7차선 도로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 치료비가 90만원 넘게 나온 사건에서 보호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안니한다"고 하여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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