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5% 초과한 증액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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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6년 가까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기간이 다가와서 2년더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2019. 3월에 임대주택을 등록했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므로 5%를 훨씬 넘는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억이 넘는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게 맞는 것 같아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5%를 넘게 증액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집주인 주장대로 이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음)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2019. 10. 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에 관해.
민특법상 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개정 관련 FAQ 중에서
반면 2021.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고 법리적 해석이 아니므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2019. 4. 23.민특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제44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버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4. 23.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 민특법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임대인이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구 민특법이 적용되어 5%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인 유권해석을 한 점, 민특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이 경우에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5%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반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담긴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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