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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임금체불,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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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6회   작성일Date 24-01-30 14:01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근로자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하고, 그 부관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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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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