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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주인도 갱신 거절못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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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5회   작성일Date 24-01-30 14:09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자문 및 분쟁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다면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B씨는 2019년 2월 집주인 C씨와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C씨는 A씨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그 다음달 B씨는 C씨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힘.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C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며 인도청구소송제기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A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C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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