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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관련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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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1회   작성일Date 24-01-30 13:39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주․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인 경우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주․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은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급성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망인이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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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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