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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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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1회   작성일Date 24-01-30 13:3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오늘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피고 회사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단결권을 침해당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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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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