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회사 운동대회 준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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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운동대회 예선경기 나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행사중의 사고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 행사 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행사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중 뿐 아니라 행사 전 준비나 연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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