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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영업양도와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임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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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3회   작성일Date 24-01-30 11:3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해고 관련 최신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고 하면서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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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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