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산업재해 -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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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 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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