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산업재해 - 퇴근길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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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망인은 입사 이래 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출근하여 야간 연장 근무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는 개업식을 앞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혼자 감당하기에 객관적으로 과중한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사고전날 회식도 그 전날 있었던 회사 개업식에 뒤이어 사전에 계획된 회사의 공식 회식이었고 망인은 여기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는 하지 아니한채 회식을 마친후 회사로 돌아가 잔무를 처리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던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역지가 많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출퇴근길 산재인정은 더 용이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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