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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 - 음주로 인한 사고와 산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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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0회   작성일Date 24-01-30 11:15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 발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발생원인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반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판결)은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 수행을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데다가 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음주 후에 근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음주 때문인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행위가 사고 유발을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음주 행위로 인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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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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