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달려든 개에 놀라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1회 작성일Date 24-01-30 11:08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및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무에 묶여 있는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처 및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아지가 행인을 직접 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gunprayer/222269636369 459회 연결 목록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는경우(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청심사) 24.01.30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반려동물과 동승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24.01.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