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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반려동물과 동승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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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회   작성일Date 24-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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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 전 반려동물 콩이를 차 옆좌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콩이에게 따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콩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많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보호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및 위자료(보호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을 차량에 태울 때 별도의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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