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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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괴롭힘 행위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혀야 합니다.
직접적인 지위명령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도 회사내 직급체계상의 지위가 상위에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가 조직의 구성원인지, 정규직 여부인지에 따른 관계의 우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 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이것이 업무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데 이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위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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