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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기준미달 휴업수당신청(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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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1회   작성일Date 24-01-29 16:3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휴업수당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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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70%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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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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