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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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동물병원과 관련한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상 쟁점은 수의사의 주의의무입니다.
수의사가 진료행위에서 부담하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진료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동물의 질병의 가능성을 ①예견하고 ②필요한 의학적 검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 반려견의 건강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의무를 말합니다.
수의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ㆍ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위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乙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이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乙은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반려견의 나이,건강상태,향후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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