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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이혼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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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회   작성일Date 24-0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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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한달 후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들이 출석하여 양측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조정조항을 최종 확인하고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면 불복할수 없고 그대로 확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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