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미용 후 피부가 빨갛게 부은 경우 애견미용사를 동물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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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제가 3년째 기르고 있는 반려견 라떼를 애견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오랫동안 다니던 애견미용실이 아니라 처음 가본 애견미용실이었는데요. 미용을 시켜놓고 나니 라떼의 피부 전체가 빨갛게 부어있었습니다. 도데체 어떤 애견이발기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부은 것인지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애견미용사에게 항의했더니 애견이발기를 사용해 털을 짧게 깎으면 종종 일어나는 증상이라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꺼라고만 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애견미용사를 동물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애견이발기를 이용해 털을 짧게 깎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부발적 등의 부작용을 두고 이를 고의적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애견이발기에 빗살캡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애견이발기로 이발을 한 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으로 피부 발적 등이 나타나서 강아지의 소유주가 애견이발사를 동물학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애견이발기에 빗살캡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동물학대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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