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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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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6회   작성일Date 24-01-29 16:17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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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우선 회사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를 해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므로 가해의 상대방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추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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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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