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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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관리업체를 변경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관리업체를 대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사가 B사로 변경되면서 A씨는 2018년 8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의 사용자는 B사이며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A씨와 B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B사는 행정소송(2019구합4035판결)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
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탁관리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면접절차는 원고에 의하여 직접 실시되었다. 참가인의 채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원고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었고, 그 의사결정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의견 전달 또는 지시가 부당한 간섭에 이르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의견 전달 또는 지시를 들어 '원고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게 결론 지울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관계는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임금 등의 지급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사정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감독 등의 정황이 보이나 이것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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