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퇴거불응죄 - 퇴거불응죄와 그 성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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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 한분이 퇴거불응죄에 대한 문의가 있으셔서 퇴거불응죄와 그 성립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의 장소에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ㅇ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 3. 11. 선고 2009도12609판결).
그렇다면 퇴거불응죄에서 퇴거 불응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결(2007. 11. 15. 선고 2007도6990판결)에 의하면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하여 퇴거불응은 신체가 주거에서 나아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며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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