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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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원(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판결)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사간의 법정수당의 범위 합의, 그리고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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