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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전공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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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4회   작성일Date 24-01-29 16:01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전공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공의가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계시지만 전공의가 단순한 수련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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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대법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퇴근하되 평균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 중에는 전문의 지시·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 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검사·처방·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연구비·야간근무수당·장학수당·조정 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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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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