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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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이것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고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 판단하였으나 1심 법원은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2019누65582)은 근로자가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추후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지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계속 달라지는 사건인 만큼 근로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해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위와같은 발언을 한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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