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컴퓨터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컴퓨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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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4조의 컴퓨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란 물리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전자기록 등 특후매체기록의 손괴란 기록된 내용을 소거하는 것입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판결).
컴퓨터 등 업무방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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