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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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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6회   작성일Date 24-01-29 15:49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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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우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3.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롯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4.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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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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