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양육비 -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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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혼자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당시엔 구두로 주기로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닿는다고 해도 돈을 보내주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과 이미 이혼한지 20년이 넘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전남편에게 과거에 아이를 키우면서 든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양육의 책임은 부부 공동이 집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그의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누가 양육비 부담을 질 것인지 정해야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이렇게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혹은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주양육자는 양육비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는 곧 소멸시효또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상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때문에 양육비 청구권이 있음에도 10년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보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제처-민법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이혼 후 10년동안 양육비 지급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할까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질의자는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94므537 판결 등 참조).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내역과 기타 제반사정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소상히 밝혀 아이의 양육에 힘써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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