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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혼인취소 - 채무의 재산분할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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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8회   작성일Date 24-01-29 15: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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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 전부터 했던, 제게 돈을 융통해달라는 요구는 날로 심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저는 더이상 아내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때문에 받은 대출이 마음에 걸립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강박, 사기등으로 인한 혼인은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무효처럼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던 것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상에 기록이 남고, 또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제처-민법



    저희 법인에서는 당사자분의 상황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구하며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최신의 판례에 의하면,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었지요.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 법인에서는 원고 명의의 채무를 피고가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명세표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피고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의 재산분할은 앞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채무의 성질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합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몫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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