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자격수당, 식대,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3회   작성일Date 24-01-29 15:2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자격수당, 식대,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509359_2597.png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자격수당, 식대,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통상임금의 정의를 먼저 살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금원으로 기술의 보유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대체하는 금원 등을 제공하지 않는 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대가 전직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3다85189판결).



    한편, 하계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모르나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 경우 고정성 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판결).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509386_9795.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