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통상임금과 조정수당, 보전수당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조정수당,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956).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가가 감소한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한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즉, 보전수당, 조정수당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자격수당, 식대,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 24.01.29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24.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