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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채용내정과 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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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회   작성일Date 24-01-29 15:0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과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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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미리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②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③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72624판결).


     한편,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판결 참조)은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 하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면 계약 성립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채용내정 후 해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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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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