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수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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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는 '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있도록 할 의무'인 설명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수의사에게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가 부과될까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의사는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때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그 위험성 및 예상되는 부작용,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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