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동물병원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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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수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먼저 동물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의사법은 제12조에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등의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의사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상의 증거확보 절차 이용하기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보전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소송 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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