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징계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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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징계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제도는 징계사유에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계시효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이와 관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징계시효제도의 취지상 징계시효가 경과한 시점에서이루어진 징계는 무효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3. 18. 선고 2010구합39887 판결).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인지 징계절차기간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통상 2년이나 3년 등의 장기간을 둔 경우 징계시효로 볼 수 있어 이 기간을 지난 징계는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한달정도의 단기간의 경우 징계처리 기간으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징계시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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